만민공동회

만민공동회

[ 萬民共同會 ]

요약 독립협회가 행한 정치활동의 하나로 시민·단체회원·정부관료 등이 참여한 대중집회이다. 1898년 정부의 친러적 정책과 비자주적 외교에 반대하여 일어난 집회로 자주외교와 국정개혁을 주장하는 등 성과를 보였으나, 수구 세력의 무고(誣告)로 독립협회가 해산되는 등 탄압을 받게되었다.

서재필(徐載弼)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독립협회(獨立協會)가 행한 정치활동의 하나로, 시민·단체회원·정부관료 등 모든 사람이 참여한 대중집회이다.

미국에서 돌아온 서재필이 중심이 되어 우리나라의 자주독립과 내정개혁을 위해 독립협회를 조직하여(1896. 7) 민중계몽 및 정치활동을 하였다. 1898년 2월 이후 독립협회와 대한제국(大韓帝國)의 광무(光武)정권은 자주외교와 개혁의 방향을 둘러싸고 대립하였다. 러시아가 대한제국의 친러정권을 통하여 지하자원 개발권 및 철도부설권을 소유하려하자 독립협회는 이러한 비자주적 외교에 강력히 반대하였다. 독립협회는 1898년 3월 서울 종로 네거리에서 러시아인 탁지부(度支部 오늘날의 재무부에 해당)고문과 군부 교련사관의 해고를 요구하고, 이승만(李承晩) ·홍정후(洪正厚) 등의 청년 연사가 열렬한 연설을 하여 대중의 여론을 일으켰다. 그 결과 러시아의 군사고문관, 한로은행(韓露銀行) 등이 폐지되었다.

이 대회는 계속되어 그 해 10월, 독립협회는 당시의 정치·외교·사회 제반 문제를 개혁하기 위한 대책으로 관민공동회(官民共同會)를 개최하고, 국정개혁의 대원칙을 결정하였다. 당시의 회장직은 윤치호(尹致昊)가 맡았으며, 독립협회는 1898년 10월 28일에서 11월 2일까지 6일간 종로에서 대집회를 열었다. 여기에는 서울시민은 물론 독립협회·국민협회·일진회 그리고 정부대표로 의정부(議政府) 참정(參政) 박정양(朴定陽) 등이 참석하였다.

공동회 둘째 날인 10월 29일 6개항의 개혁 원칙을 결의하고 이를 황제에게 헌의(獻議)하기로 하였다. 이날 결의된 헌의6조(獻議六條)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인에게 의부(依附)하지 말 것. 둘째, 외국과의 이권계약(利權契約)을 대신(大臣)이 단독으로 하지 말 것. 셋째, 재정을 공정히 하고 예산을 공표할 것. 넷째, 중대 범인의 공판과 언론·집회의 자유를 보장할 것. 다섯째, 칙임관의 임명은 중의(衆議)에 따를 것. 여섯째, 기타 별항의 규칙을 실천할 것.

이 결의에 따라 고종은 헌의6조를 수정 없이 재가하고 이를 실천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정부관료 수구파 세력은 황제에게, 독립협회가 황제를 폐하고 의회개설 운동을 통해 공화정(共和政)을 수립하려 한다고 무고(誣告)하였다. 이에 고종은 독립협회 회원을 체포하고 독립협회의 해산을 명령하였다. 또한 헌의6조는 폐지되었으며, 정부는 황국협회(皇國協會)라는 어용단체를 조직했다. 두 단체는 서로 대립하였으며, 이들의 충돌로 혼란이 야기되자(독립협회사건) 정부는 협회의 해산을 칙령으로 명하였다. 이후 독립협회는 ‘만민공동회’라는 이름으로 명맥을 유지하다가, 1898년 말에 소멸되고 말았다.

카테고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