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설립운동

의회설립운동

[ 議會設立運動 ]

요약 독립협회가 의회원(議會院)을 설립하여 근대적 정치체제를 확립하려 했던 국민 참정권 운동.

1898년 서재필(徐載弼), 윤치호(尹致昊) 등 독립협회의 지도자들은 의회원을 설립하는 것이 정치상 가장 필요하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표명하였다. 서재필은 《독립신문》의 논설을 통해 개화된 여러 나라의 선례를 보면 의회를 설립했을 때 정책의 의결과 집행이 분업화되므로 국정에 효율을 가져올 수 있으며, 민의가 수렴되므로 국민과 정부가 일체감을 가질 수 있고, 민관이 협력하여 국가와 왕실의 기초를 공고히 할 수 있다며 의회 설립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의회가 서서 국민에게 참정권을 주고 전제군주정체를 입헌대의정체로 개편하여, 정부가 국민에게 책임지는 정치제도를 수립하자는 목적을 갖고, 당장에 서구식 의회의 설립이 어려우므로 일단 중추원을 상원 형태의 과도기적 의회로 개편해서 의회가 가진 기능을 행하도록 하자는 주장이었다.

정부는 이들의 주장에 밀려 중추원 개편을 공언하고 독립협회와 황국협회의 일부 회원을 중추원 의관에 임명하였으며 9월 하순에는 중추원을 개원하기도 했다. 그러나 중추원의 역할이 정부자문기관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독립협회는 의회 기능을 가진 중추원으로의 개편을 요구하였다. 10월에 독립협회와 민중은 수구파의 7대신을 탄핵하여 모두 퇴진시키고 내각 교체를 단행하여 박정양(朴定陽)의 진보적 내각이 구성되었다. 이 일은 의회설립운동에 박차를 가하였고 독립협회는 중추원의관의 과반수를 전담하며 의회식중추원의 설립도 이루어냈다. 또 국정의 기본 방향을 관민의 합의하에 설정하기로 하고 ‘관민공동회(官民共同會)’를 소집했다. 그러나 이에 반발한 조병식(趙秉式), 이기동(李基東) 등 수구반동세력은 독립협회가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정을 실시하려 한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리며 고종을 충동하여 박정양 내각을 전복시키고, 독립협회를 무너뜨렸다.

결국 의회설립은 수구반동 세력의 방해로 빛을 보지 못하고 좌절되어 개화기가 일제강점기로 이어지게 하는 불운을 잉태했다. 그러나 의회설립운동의 결과 좁은 범위이긴 하나 민간단체의 회원들에게나마 선거, 피선거권을 주어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참정권을 공인하게 되었고, 민간단체의 주도하에 최초의 의회법이 관민의 주도로 성립되었으며, 입법과 행정을 분리하여 전제군주체제를 입헌대의군주제로 전환시키고자 하였다는 등의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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