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협회사건

독립협회사건

[ 獨立協會事件 ]

요약 1898년(광무 2) 독립협회와 황국협회가 대결하여 일어난 사건.
언제 1898년
어디서 한국
누가 황국협회
무엇을 독립협회
어떻게 황국협회의 상소로 고종이 해산령
독립협회 등 각 민간단체를 해산

당시 내각의 각료들은 독립협회를 타도하려고 전국 부보상(負褓商)을 동원하여 테러를 감행하도록 지령을 내리는 등 음모를 꾀하고 있었다. 그 해 11월에는 황국협회장 이기동(李基東)을 비롯하여 조병식(趙秉式)·유기환(兪箕煥) 등이 모의하여 독립협회에 대한 무고의 상소를 황제에게 올렸다.

이에 고종경무사(警務使) 김정근(金禎根)에게 명하여 이상재(李商在)를 비롯한 간부 17명을 검거한 후 독립협회 등 각 민간단체의 해산을 명하였는데, 이때 윤치호(尹致昊)·최정덕(崔廷德)·안영수(安寧洙) 등은 몸을 피하여 화를 면하였다.

양홍묵(梁弘默)·이승만(李承晩) 등 많은 회원들과 배재학당(培材學堂)의 학도들은 경무청 앞에서 그들의 석방을 강력히 요구하였고, 《독립신문》·《제국신문》·《황성신문》 등도 일제히 이를 공격하였다.

이때 황국협회에서는 외무대신 민종묵(閔種默)이 미국·영국 공사들에게 통고한 후 무력으로 만민공동회를 탄압하려 하였으나 반대에 부딪쳐 단행할 수 없었고, 이에 흥분한 군중은 수차에 걸친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더욱 기세를 올렸다.

정부에서는 수습책으로 경무사 김정근을 파면하고, 법부협판 겸 고등재판소장에 중추원의장 한규설(韓圭卨)을 새로 임명하였다. 결국 독립협회 간부들은 무사히 석방되었고, 조병식·민종묵·유기환 등은 파면되었다.

독립협회측은 상소문을 올려 조병식 일파의 모략과 조작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의 흑막을 밝힐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고종은 내각을 개편하고 11월 15일 독립협회의 복설(復設)을 허락하는 동시에 그들의 요구를 모두 들어줄 것을 약속하고 조병식 일파에 대한 체포령을 내림으로써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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