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의6조

헌의6조

[ 獻議六條 ]

요약 독립협회가 1898년 10월 29일 열린 관민공동회에서 결의한 6개항의 국정개혁안.

1898년 2월 이후 독립협회와 대한제국의 광무정권은 당면한 자주외교와 개혁의 방향을 둘러싸고 대립하였다. 친러정권을 통한 러시아의 이권침탈과 비자주적 외교를 비판하며 반정부운동을 벌이던 독립협회는 관민공동회를 열어 국정개혁의 대원칙을 결정하기로 정부와 합의, 마침내 1898년 10월 28일에서 11월 2일까지 6일간 종로에서 관민공동회가 열렸다.

여기에는 만민공동회를 이끌어온 서울시민은 물론 독립협회·국민협회·일진회 등과 정부대표로 의정부 참정 박정양(朴定陽)이 참여하였다. 공동회 둘째날인 29일 6개항의 개혁원칙을 결의하고 이를 황제에게 헌의하기로 하였다. 이날 결정된 헌의6조는 자주적 전제황권의 강화, 이권양도의 반대, 예산공개, 장정(章程:중추원 개조안) 실천 등 자주외교와 국정대개혁에 관한 것이었다. 이 결의에 따라 고종은 헌의육조를 수정없이 재가하고 30일 이를 보완하는 조칙 5조까지 공포하였다. 그러나 보수파가 독립협회의 의회개설 운동 등을 공화정을 수립하려는 쿠데타적 계획이라고 모략하여, 11월 4일 고종은 독립협회 간부를 체포하고 이튿날 독립협회의 해산을 명령함으로써 헌의6조는 실현되지 못한 채 폐지되었다.

참조항목

독립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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