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의 문란

삼정의 문란

[ 三政-紊亂 ]

시대명 조선

봉건 수취체제인 전정·군정·제도의 문란 현상.

조선 전기부터 나타났으나 조선 후기에 접어들면서 더욱 심해졌으며, 특히 이른바 기에 들어서면서 극심한 문란상을 보였다. 전정의 문란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음에 따라 지방이 임의로 세금을 징수함으로써 심각해 졌다. 지방관들은 일반 백성들로부터는 이나 경작하지 않는 토지로부터 전세를 걷는 백지징세를 행했으며 수령이나 권세가의 토지는 실제로는 매년 경작을 하면서 진전으로 등록하거나 면세지로 인정을 받아 전세를 내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다. 또한 중앙에는 보고하지 않고 지방수령들이 사사로이 징세를 행해 사욕을 채우는 은결도 흔했다. 이 밖에도 도결의 양과 그에 포함된 세금의 종류를 임의로 결정하거나 각종 부가세와 무명 잡세를 징수하는 경우도 많았다.

군정은 조선 후기에는 대부분 대신 군포의 납부로 바뀌었다. 들은 갖가지 방법으로 군역에서 면제되었으며 부유한 농민들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양반의 자격을 얻어 역을 지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가난한 농민들만 군포를 내게 되어 그 부담도 그만큼 커져갔다. 의 실시 이후 군정은 어느 정도 정비되는 듯이 보였으나 정부가 재정수입의 증대를 위해 군역을 져야 하는 양인의 수를 늘림에 따라서 가난한 농민의 부담은 다시 늘어났으며 18세기에 들어서면서 다시 혼란이 극심해져 갔다.

더구나 탐관오리들은 갓난아기에게도 군포를 징수하는 (黃口簽丁), 60세 이상 된 양인의 나이를 낮추어 군포를 징수하는 강년채(降年債), 죽은 사람에게 군포를 징수하는 백골징포(白骨徵布)를 자행해 농민의 피해는 더욱 커져갔다. 군역의 부담에 시달린 농민들이 역을 피해 도피하는 경우가 늘어나자 도망한 사람의 군포를 이웃사람들에게 징수하는 (隣徵), 마을사람에게 대신 징수하는 동징(洞徵), 친족에게 징수하는 족징(族徵)이 공공연하게 행해졌다.

한편 환곡제도의 문란상은 더욱 극심했다. 빈민을 구제한다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환곡이 국가기관의 재정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어감에 따라 환곡의 이자는 높아져 갔고 각 기관에서는 앞을 다투어 환곡을 설치해 환곡의 종류는 수십 종으로 늘어났다. 농민들이 환곡을 빌리려고 하지 않자 등급을 정해 강제로 곡식을 분배해주고(늑대(勒貸)) 고리대를 징수하는 일이 공공연하게 행해졌다. 환곡의 이자는 심한 경우 빌려준 곡식의 2배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

지방관리나 아전들은 장부상으로만 창고에 곡식이 있는 것처럼 꾸미고 실제로는 자신들의 개인적 이익을 취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으며(허류(虛留)), 질이 나쁜 곡식을 대여하거나 대여 곡식에 겨나 모래를 섞어 나누어주고 알곡을 받아가고 심지어는 빌려주지도 않은 곡식을 되돌려 받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환곡의 이자를 돈으로 받아 곡물의 가격이 낮은 지역에서 곡식을 사들임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취하기도 했다. 은 농업의 파탄과 농민들의 몰락을 가속화시켰으며 국가의 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봉건적 통치체제 자체를 위협했다.

국가에서는 삼정의 문란을 수습하기 위해 파견 등을 통해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단속했으며 삼정이정청(三政釐整廳)을 설치해 삼정을 개선하려고 했으나 별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19세기에 접어들면서 · 등 관리들의 이러한 수탈에 반대하는 민란이 전국 곳곳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