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술민란

임술민란

[ 壬戌民亂 ]

시대명 조선
연도 1862년(철종 13년)

1862년( 13)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민란을 총칭하는 말.

철종조 민란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주된 원인이 제의 문란과 관리들의 탐학 등 에 있었다고 하여 삼정란(三政亂)이라고 하기도 한다. 그러나 농민봉기의 바탕에는 생산력의 발달과 토지 및 부의 집중에 따른 농민의 분화와 몰락, 신분제의 붕괴 및 민중의식의 성장 등 조선 후기의 일련의 사회경제적 변화가 깔려 있다. 1862년 2월 4일 경상도 단성에서 일어난 민란을 시작으로 그해 말까지 37차례에 걸친 민란이 기록되고 있다. 그중 성주·상주·거창·창원에서는 2차례에 걸쳐 민란이 발생했으며 제주에는 3차례나 민란이 일어났다. 어떤 연구에서는 이 해에 민란이 발생한 지역은 적어도 70여 개 이상이라고 한다.

몰락이나 전직관리가 민란을 일으킨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농민들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특히 초군(樵軍), 즉 빈농이나 땅을 갖지 못한 농민들이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민란이 3~5월의 춘궁기에 집중적으로 일어난 사실은 민란의 발생이 농민들의 생존권을 얻기 위한 항쟁이었음을 말해준다. 대부분의 경우 민란은 한번 발생하면 2~7일간 계속되었다. 봉기한 농민들은 관아를 습격해 장부를 불태우고 옥에 갇힌 죄수를 풀어주었으며 창고를 열어 곡식을 빈민에게 나누어주었다. 또한 배나 양반 토호의 집을 불태우고 곡식과 재산을 몰수했다.

민란이 빈발하자 정부에서는 안핵사나 선무사를 급히 파견해 난을 수습하고 민심을 회유하기에 힘썼다. 그러나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들은 탐관오리들의 비행을 밝히고 그들을 처벌하는 것보다 민란의 주모자를 체포·처형하는 데 힘을 쏟아 오히려 민심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에서는 민란의 원인이 삼정의 문란에 있다고 생각해 토지제도 등에 보다 근본적인 개혁을 가하기보다는 삼정을 바로잡음으로써 사태를 해결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삼정이정청을 설치하고 여러 가지 개혁안을 내놓았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어 민란은 수그러들었다. 그러나 삼정이정청마저 얼마 가지 않아 폐지되고 옛 정책이 그대로 시행됨으로써 농민의 생활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