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락지구

취락지구

[ 聚落地區 ]

녹지지역 · 관리지역 · 농림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 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한 용도지구의 하나이다. 자연취락지구집단취락지구로 세분하여 지정한다.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60% 이하 범위 안에서 도시 ·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

자연취락지구 내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은 4층 이하의 단독주택, 1종근린생활시설, 2종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창고,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교정 및 국방 ·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고 도시 · 군계획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일반 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농수산물공판장, 농수산물직판장, 종합병원 · 병원 ·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숙박시설 등이다.

용도 지구의 지정여부는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와 해당 시 · 군 · 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