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공판장

농수산물공판장

[ 農水産物共販場 ]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 · 업종별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그 밖에 생산자관련 단체인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 등과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익법인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농수산물을 도매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개설하고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농수산물공판장은 건축법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에 해당된다. 또 이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기반시설 중 유통 · 공급시설의 하나이며,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다. 도시계획시설로 시장에 해당한다.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농수산물공판장을 설치하려면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준공업지역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해야 한다. 관련법규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도시 · 군계획시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