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업지역

준공업지역

[ 準工業地域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공업지역의 하나로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 ·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준공업지역 내에 건설할 수 있는 건축물공동주택기숙사,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 판매시설(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로 한정함),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다만,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대상이 되는 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함), 수련시설, 공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 장례식장을 건설 할 수 있으며 도시 ·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인 단독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함),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은 제외함),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교정 및 국방 ·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을 건설 할 수 없다.

준공업지역의 건폐율은 70% 이하이며 용적률은 200% 이상 400% 이하이다. 용도지역의 건축 제한 등을 위반할 경우 허가 · 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와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위반해서 건축물을 건축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