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기숙사

[ 寄宿舍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공동주택의 하나로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이며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주거공간으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을 말한다.

기숙사에는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이 포함된다. 기숙사의 경우 주거용 건물로 볼 수 있으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려면 그 사용관계가 임대차계약이어야 한다. 근거법은 건축법 시행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