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건축물

[ a structure , 建築物 ]

실정법상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 공연장 · 점포 · 차고 · 창고 등을 말한다.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은 용도에 따라 분류하는데 종류는 ① 주택(단독주택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② 제1종 근린생활시설(슈퍼마켓과 일용품의 소매점, 휴게음식점 · 제과점, 이용원 · 미용원 · 일반목욕장 및 세탁소),
③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 기원, 휴게음식점 · 제과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서점, 테니스장 · 체력단련장 · 에어로빅장 · 볼링장 · 당구장 · 실내낚시터 · 골프연습장),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등이 있다. 건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