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및 집회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 文化及集會施設 ]

건축법에서 분류하는 건축물군의 하나이다.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공연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② 집회장(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③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m2 이상인 것을 말함),
④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
⑤ 동 · 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

근거법은 건축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