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

공연장

[ 公演場 ]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때 공연장을 연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이어야 한다. 여기서 공연은 음악, 무용, 연극, 연예, 국악, 곡예 등 예술 관람물을 실연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상품판매나 선전에 부수한 공연은 제외한다.

건축법에는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공연장으로 분류해 놓았으며,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그 이상인 것은 문화 및 집회시설로 분류하였다.

공연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공공 · 문화체육시설의 하나이며,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서 도시 · 군계획시설로는 문화시설에 해당한다. 관련법규는 공연법, 건축법, 도시 · 군계획시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