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 군계획시설

도시 · 군계획시설

[ 都市郡計劃施設 ]

기반시설 중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기반시설의 설치는 도로 등과 같이 반드시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는 경우와 시장 · 공공청사 등과 같이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하는 경우로 구분한다.

도시 · 군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시설은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는 해당 도시 · 군계획시설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 · 군관리계획입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설의 종류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등의 교통시설(9개),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등의 공간시설(5개), 수도공급설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등의 유통 ․ 공급시설(11개),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의 공공 · 문화체육시설(8개),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등의 방재시설(8개),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등의 보건위생시설(3개),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폐차장 등의 환경기초시설(5개)이 있다.

사업주체는 관할시장 · 군수 혹은 시장 · 군수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 또는 국가사업 등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다. 재원조달은 사업 시행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 · 공공시설 관리자가 일부 부담할 수 있다.

2018년 현재 도시 · 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면적은 총 7,127.3km2으로 교통시설(2,396.6km2)이 가장 많고, 방재시설(1,847.3km2), 공간시설(1,469.2km2), 공공문화체육시설(1,013.9km2), 유통 및 공급시설(241.8km2), 환경기초시설(109.2km2), 보건위생시설(49.0km2) 순으로 확인됐다. 도시 · 군계획시설 중 집행 면적은 6,012.6km2(84.4%), 미집행은 1,114.7km2(15.6%) 이며, 미집행 시설은 공원이 446.7km2로 가장 많았으며, 도로(316.4km2), 하천(88.1km2), 유원지(62.9km2) 순으로 확인됐다.

근거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