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주차장

[ 駐車場 ]

자동차를 주차시키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주차장법에 정하는 주차장은 자동차 주차를 위한 시설로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으로 구분해 놓았다.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고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한 경우와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을 주차장 사용비율을 위반하여 사용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은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도인증을 받은 자, 안전도인증을 받지 않고 기계식 주차 장치를 제작 · 조립 또는 수입하여 양도 · 대여 또는 설치한 자,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에 대한 심사를 하는 자로서 부정한 심사를 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를 받은 자, 검사를 받지 않고 기계식 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 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 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 기계식주차장의 검사대행을 지정받은 자 또는 그 종사원으로서 부정한 검사를 한자, 등록을 하지 않고 보수업을 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수업을 등록한 자,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자,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 금지기간에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은 중대한 사고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자 및 중대한 사고의 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또한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자,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검사확인증이나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 보수업자로서 영업의 휴업 · 폐업 또는 재개업(再開業)신고를 하지 않은 자, 검사를 거부 · 기피 또는 방해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주차장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상 자동차 관련시설에 해당한다. 또한 주차장중 노외주차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교통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해야 한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주차장을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위하여 주간선도로의 교차로에 인접하여 설치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주간선도로에 진 · 출입구가 설치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대중교통수단과 연계되는 지점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