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외주차장

노외주차장

[ 路外駐車場 ]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그 밖에 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노외주차장은 그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하며, 관리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供用期間)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고,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근거법은 주차장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