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손해배상

[ 損害賠償 ]

민사상 고의, 과실 등의 불법행위로 남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해 주는 것을 말한다. 화장실 누수가 생겨 아랫집 도배를 못 쓰게 만들었다든가 애완견이 아래 집 주인의 비싼 구두를 물어뜯어 망가뜨렸다면 윗집이 아랫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예이다.

이와 달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규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 국민에게 손실을 입혔을 때 보상해 주는 것은 손실보상(損失補償)이라고 하여 손해배상과 구별한다. 예로 도로용지, 학교용지 등 공공용지가 필요하여 사인(개인)의 땅을 수용하고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것은 손실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