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학교용지

[ 學校用地 ]

공립 초등학교 ·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사(校舍) · 체육장 및 실습지, 그 밖의 학교시설을 신설하는 데에 필요하여 특별이 법에 정해 놓은 토지를 말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목의 종류 중 하나이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학교시설의 설치기준을 따라야 하며, 사업 시행자가 학교 용지를 개발하거나 학교 용지를 확보할 때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또한 특별시 · 광역시 ·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학교 시설의 설치 기준에 못 미치는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그 개발사업의 규모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 하도록 하고, 그 지역이 협소하여 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개발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사업지와 인접한 곳에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