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개발사업

[ 開發事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 · 허가 · 면허 등을 받거나 신고하고 시행하는 택지 및 주택개발사업(택지개발사업, 토지형질변경사업,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사업), 공장용지개발사업(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 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사업, 농공단지조성사업, 공장신설, 공장증설사업), 관광단지개발사업, 복합용지개발사업(지역개발사업, 특정지역지정개발사업, 지역종합개발지구 지정개발사업), 농어촌개발사업(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 초지조성사업, 산림자원개발사업(산림자원조성사업, 도시림조성사업), 상가 · 주상복합 · 복합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도시개발사업(주거, 상업 등의 단지조성사업 또는 시가지 조성사업,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신탁개발사업(국유지신탁개발, 공유지 신탁개발, 신탁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사업, 신탁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 있다.

이러한 사업은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사업도 있고 부과되지 않는 사업도 있다.

관련법은 택지개발촉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농어촌 정비법, 초지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시개발법,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이 있다. 개발부담금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