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 宅地開發促進法 ]

도시지역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택지개발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제정한 법이다.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 · 개발 · 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1980년 12월 31일에 제정하였다.

이 법률의 제정으로 부족한 택지난을 해소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 이 법과 주택건설촉진법(1972년 제정)은 토지개발, 주택건설이라는 쌍두마차 역할을 하여 주택공급에 크게 기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