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

주택건설사업

[ 住宅建設事業 ]

주택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들이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주택건설은 공공과 민간이 나누어 하고 있으나, 실제 건설량은 민간부분이 월등이 많다.

그동안 택지개발은 공공부문이 주택건설은 민간이 하는 역할분담 구조를 지탱해 왔기 때문이다.

민간은
① 자본금 3억원(개인은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② 건축분야기술자 1인 이상
③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사무실면적을 구비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후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단독주택은 20호,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 건설하려면 반드시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공익법인, 주택조합,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는 등록하지 않아도 당연히 주택사업 주체가 된다. 토지소유자나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할 수 있으며, 공동사업주체가 될 수 있다.

민간 주택건설사업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공공부문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도지사가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건축법의 건축허가 등 25개 법률이 정하는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진항할 수 있도록 다른 법률에 정하는 인허가를 의제하고 있다.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주택건설사업자 중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직접 시공도 할 수 있다. 사업주체는 법이 정하는 주택건설기준에 따라 건설해야 하며, 도로 및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난방시설 등의 간선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사업을 완료하면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며, 건설한 주택의 성능등급을 인정받아 입주자 모집공고 안에 표시해야 하는 등 규제를 받아야 한다.

근거는 주택법과 동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