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

주택조합

[ 住宅組合 ]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 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을 말한다.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직장인 주택조합의 경우에는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주택조합은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해당 조합원에게 우선분양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직장주택 조합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해당 조합원에게 우선분양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