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 職場住宅組合 ]

같은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① 창립총회의 회의록
② 조합장선출동의서
③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④ 조합원 명부
⑤ 사업계획서
⑥ 조합원이 될 자가 당해 직징에 근무하는 자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무주택자 임을 증명하는 서류
⑧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와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00분의 80 이상의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주택조합의 주택건설대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사용승낙의 비율을 산정할 때 등록사업자의 사용승낙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직장인주택조합원의 자격은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이며, 조합설립인가신청일 현재 동일한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도 ·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안에 소재하는 동일한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법인에 근무하는 자여야 한다.

이때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주체는 국민주택을 조합원이 20인 이상인 직장주택 조합에게 국민주택 등의 건설량의 40% 범위 안에서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이때 국민주택 등을 단체 공급받고자 하는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이어야 하며, 조합원은 주택조합설립신고필증사본,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사본을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주체는 단체공급 신청자가 많아 경쟁이 있을 때에는
① 제1순위 : 당해주택건설지로부터 4킬로미터 이내에 조합원의 직장이 있는 조합
② 제2순위 : 당해주택건설지로부터 8킬로미터이내에 조합원의 직장이 있는 조합
③ 제3순위 : 당해주택건설지역에 조합원의 직장이 있는 조합의 순으로 공급하고,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때에는 사업주체는 신청조합원의 평균저축총액이 많은 조합에 우선 공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