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국민주택

[ 國民住宅 ]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을 받아 건설하거나 개량하는 주택으로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m2 미만인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m2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주택 및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 중 85m2 이하의 주택도 국민주택의 개념으로 포괄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론상 1인당 필요한 주거면적은 5평이며 5인 식구를 기준으로 하면 25평이다. 이를 m2로 환산하면 82.65m2가 되는데, 당시 건설부는 편의상 85m2로 기준을 정했다. 이를 다시 평으로 환산하면 25.7평이 되어 0.7평이 늘어나게 된 셈이다. 근거법은 주택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