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전용면적

주거전용면적

[ 住居專用面積 ]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 단독주택은 그 바닥면적에서 지하실(거실로 사용하는 면적 제외),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 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

공동주택은 외벽의 중심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안쪽부분 면적이다.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복도, 계단,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은 제외하며,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