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면적

공용면적

[ 共用面積 ]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 소유자가 공용으로 이용하는 건물부분의 면적을 말한다. 즉 공동주택의 주거 동(棟)의 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 복도, 계단, 옥탑, 현관, 경비실 등 지상층 부분과 지하층의 전기 및 기계실, 보일러실, 지하실, 지하주차장 그리고 관리사무소 및 노인정 등의 면적부분을 말하는데 공용부분과 같은 의미다.

구분소유건물과 부속의 건물은 규약으로써 공용부분으로 정할 수 있으며, 구분소유건물의 전부 또는 부속건물을 소유하는 자는 공정증서로써 공용부분에 상응하는 것을 정할 수 있다. 양쪽 모두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등기해야 한다. 반대되는 개념은 전유부분이다. 근거법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