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유

구분소유

[ 區分所有 ]

여러 사람이 한 동(棟)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분을 소유하는 형태를 말한다. 구분소유가 성립하려면 구분소유 건물의 일부가 독립된 공간으로 그 전체건물과 경제적으로 동일한 효용이 있으며, 사회 관념상 독립된 공간(건물)으로 취급되어 그 소유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아파트의 전용부분인 주거부분이 구분소유이다. 계단, 주차장 등은 공유(共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