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소유권

[ 所有權 , ownership ]

목적물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물권을 말한다. 소유권의 객체는 물권에 한하며 채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소유물을 사용 · 수익 ·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소유권의 성질에는 물건을 지배한다는 관념성(觀念性), 물건의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전부 지배한다는 전면성(全面性), 사용 · 수익 · 처분과 같은 여러 권능을 모든 면에서 지배할 수 있다는 혼일성(混一性), 지상권이나 임차권 등의 제한물권의 제한을 받으면 소유권의 행사가 중지되지만 제한이 소멸될 경우 바로 본래 상태로 복구된다는 탄력성(彈力性), 존속기간의 제한이 없고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항구성(恒久性)이 있다.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치지만 땅 속의 광물은 채굴(採掘)되지 않은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할 권리는 국가에게 있다.

근거법은 민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