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물권

제한물권

[ 制限物權 ]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물건에 제한적 지배를 허용하는 물권이다. 민법상 제한물권은 용익물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과 담보물권(유치권, 저당권, 질권)으로 나눈다.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가등기의무자소유권을 양도하거나 저당권 등 제한물권을 설정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있고 또 그와 같은 처분행위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