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익물권

용익물권

[ 用益物權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용익물권(用益物權)이라 하는데, 소유권의 내용이 되는 사용 · 수익의 권능 즉 사용가치 지배의 권능 중 일부가 소유권으로부터 분리되어 독립된 권리다. 지상권(地上權)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 또는 식목을 위하여, 지역권(地役權)은 이웃하는 토지소유권과 이용조절을 위하여, 또 전세권(傳貰權)은 타인의 토지 또는 가옥의 사용 · 수익을 위하여 인정되는 권리다.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물건을 지배하여 이익을 향수할 수 있는 권리이며, 통틀어 제한물권(制限物權)이라 하는데, 소유권을 제한함으로서 성립하고 스스로 제한받는 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