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물

공작물

[ structure , 工作物 ]

건축물과 분리되어 축조되는 옹벽 · 굴뚝 · 광고탑 · 고가수조 · 지하대피호 등을 말한다.

①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② 높이 6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③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④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⑤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⑦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 ·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⑧ 높이 8미터(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한다)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⑨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⑩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공작물,
⑪ 높이 5미터를 넘는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축조할 경우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법은 건축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