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설비

발전설비

[ 發電設備 ]

전기 공급설비 중 하나로, 역학에너지나 열에너지, 화학에너지 등 다른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발전설비는 다음의 설비(수력 · 기력(汽力) · 원자력 · 내연력(內燃力) 등 발전을 위한 기계적 설비는 제외)가 있다.

① 터빈 · 수차 등으로부터 힘을 받아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발전기,
② 발전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전선로,
③ 제어장치,
④ 전기기계 · 기구 중 주(主)차단기의 2차측 단자까지의 설비.

이용하는 발전자원에 따라 수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조력발전소, 지열발전소, 태양열발전소 등으로 구별된다.

발전시설(발전소)은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시장에 내놓아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시설을 말하며,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분류 상 ‘발전시설’에 해당한다.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중 발전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유통 · 공급시설의 하나이며,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도시계획시설로는 전기 공급설비에 해당한다.

근거법은 전기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도시 · 군계획시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