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 군관리계획

도시 · 군관리계획

[ 都市郡管理計劃 ]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의 개발 · 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용도지역 ·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③ 기반시설의 설치 ·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당해 시 · 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5년마다 재검토한다. 상위계획에서 제시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중기계획이며, 용도지역 · 지구 · 구역, 기반시설,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등을 단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물적으로 표현하는 계획이다.

계획의 입안권자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이며, 계획의 결정권자는 시 · 도지사이다. 2016년 기준 도시급은 162개, 시급은 85개, 군급은 77개가 수립되었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도면을 작성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고시내용을 시장 ·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에게 공람 시킨다. 근거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