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

[ 地區單位計劃 ]

도시 · 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 · 군관리계획을 말한다.

지구단위계획은 유사한 제도의 중복운영에 따른 혼선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정했던 상세계획과 건축법에 정했던 도시설계제도를 도시계획체계로 흡수, 통합한 것으로,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하면서 도입한 제도이다.

지구단위계획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① 도시의 정비 · 관리 · 보전 · 개발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
② 주거 · 산업 · 유통 · 관광휴양 · 복합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중심기능
③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④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
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생활권의 조성
⑥ 해당 지역 및 인근 지역의 토지 이용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의 조화.

관련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