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 地區單位計劃區域 ]

도시 · 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 시 · 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가 지정할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해야 한다.

지정되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용도지구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⑤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
⑥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산업단지와 준산업단지
⑦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관광특구
개발제한구역 · 도시자연공원구역 ·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녹지지역에서 주거 · 상업 ·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과 새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⑨ 도시지역 내 주거 · 상업 · 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⑩ 도시지역 내 유휴 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교정시설, 군사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전 또는 재배치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⑪ 도시지역의 체계적 · 계획적인 관리 또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
⑫ 그 밖에 양호한 환경의 확보나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관련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