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특구

관광특구

[ 觀光特區 ]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활동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관광활동과 관련된 서비스 · 안내 체계 및 홍보 등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관광특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중에서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시 · 도지사가 지정한다.

① 외국인 관광객 수가 10만명(서울특별시는 50만명) 이상일 것,
②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이 갖추어져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일 것,
③ 임야 · 농지 · 공업용지 또는 택지 등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의 비율이 10%를 초과하지 않을 것,
④ ①부터 ③까지의 요건을 갖춘 지역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을 것.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 활동을 위한 편의 증진 등 관광특구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편리한 관광활동을 위하여 관광특구 안의 문화 · 체육 · 숙박 · 상가시설로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근거법은 관광진흥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