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익시설

편익시설

[ 便益施設 ]

광의의 편익시설은 순수한 거주공간에 필요한 시설 이외의 각종 시설로 설명할 수 있으며 협의의 편익시설은 생활권역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비교적 공공적 성격이 강한 시설을 의미한다.

법률적으로는 공공시설, 복리시설로 분류하며, 택지개발촉진법에는 어린이놀이터, 노인정, 집회소(마을회관 포함), 운동시설, 교육연구시설, 우체국, 일반목욕장, 종교집회장, 보육시설 등을 주거생활의 편익을 위해 이용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