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시설

복리시설

[ 福利施設 ]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을 말한다.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종교시설, 소매시장 · 상점,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 금융업소, 공동작업장 · 지식산업센터 · 사회복지관, 주민공동시설, 도시 · 군계획시설인 시장 등이 있다. 근거법은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