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공동시설

주민공동시설

[ 住民共同施設 ]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주민교육시설(비영리 목적의 거주자 교육장소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함), 청소년수련시설, 주민휴게시설, 독서실, 입주자집회소, 공용취사장, 공용세탁실, 공공주택특별법의 단지 내에 설치하는 사회복지지설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시설이 있다.

근거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