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유자시설

노유자시설

[ 老幼者施設 ]

교육 및 복지 시설군에 속하는 시설로서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함),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함),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않은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을 말한다. 근거법은 건축법과 동법 시행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