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 兒童福祉施設 ]

아동의 상담, 지도, 치료, 양육 및 그 밖의 아동의 복지시설을 말한다. 이 시설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설치한 시설을 말하며,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권리보장원이 있다.

이 시설은 건축법의 용도별 건축물 종류상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에 해당한다.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공공 · 문화체육시설의 하나로 사회복지시설이며,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한다.

관련법은 아동복지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