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 문화체육시설

공공 · 문화체육시설

[ 公共 · 文化體育施設 ]

기반시설 중 하나로 학교 · 공공청사 · 문화시설 ·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 연구시설 · 사회복지시설 · 공공직업훈련시설 · 청소년수련시설을 말한다. 근거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