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청사

공공청사

[ 公共廳舍 ]

기반시설 중 공공시설 중 하나로,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 · 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우리나라와 외교관계를 수립한 나라의 외교업무수행을 위하여 정부가 설치하여 주한외교관에게 빌려주는 공관, 교정시설(교도소 · 구치소 ·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한함)을 말한다.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도시 · 군계획시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