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공공시설

[ public facilities , 公共施設 ]

공공시설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만든 공공용 시설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도로 · 공원 · 철도 · 수도,
② 항만 · 공항 · 광장 · 녹지 · 공공공지 · 공동구 · 하천 · 유수지 · 방화설비 · 방풍설비 · 방수설비 · 사방설비 · 방조설비 · 하수도 · 구거,
③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 · 운동장 · 저수지 · 화장장 · 공동묘지 · 봉안시설(이상 국토법 제2조제13호, 시행령 제4조),
스마트도시기반시설(법 제2조3호다목, 시행령 제3조),
⑤ 어린이놀이터, 노인정, 집회소(마을회관을 포함한다),
⑥ 판매시설 · 업무시설 · 의료시설 등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⑦ 지역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도시형공장, 벤처기업 집적 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호텔업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교육연구시설,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제외), 원예시설 등 농업관련,
⑧ 공공시설 등의 관리시설(이상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은 ① 개발행위를 허가받은 자가 행정청이면,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시설은 관리할 중앙관서의 장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 개발행위를 허가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허가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중앙관서의 장에 무상으로 귀속시키고,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를 허가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관련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