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안시설

봉안시설

[ 奉安施設 ]

봉안묘 · 봉안당 · 봉안탑 · 봉안담 등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하는 시설을 말한다. 봉안시설은 공설봉안시설과 사설봉안시설이 있다.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공설봉안시설을 설치 · 조성 및 관리해야 하며, 공설봉안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사설봉안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봉안하려는 곳의 현지를 관리는 시 · 도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아닌 자가 사설봉안시설을 설치 ·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설치기준에 따라야 하고, 그 사설봉안시설을 관할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그 사설봉안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정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사설봉안시설의 구분에 따른 설치기준 등을 충족해야하며, 사설봉안시설의 설치 · 관리인은 봉안에 관한 상황을 기록 · 보관해야 한다. 근거법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