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안묘

봉안묘

[ 奉安墓 ]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을 말한다. 봉안묘의 높이는 70센티미터, 봉안묘의 1기당 면적은 2제곱미터를 초과해선 안 된다. 사설봉안묘(봉안탑과 봉안담(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를 설치하려는 경우 신고서에 다음의 사항에 대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의 경우 ① 평면도,
② 봉안묘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③ 사용할 봉안묘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④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묘만 해당)가 필요하다.

종중 · 문중 또는 종교단체의 봉안묘의 경우, ① 종중 · 문중은 봉안묘의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 · 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는 종교단체 등록증,
실측도 및 구적도,
③ 봉안묘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④ 사용할 봉안묘의 토지가 종중 · 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법인봉안묘의 경우 ①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② 실측도 및 구적도,
③ 사용할 봉안묘의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④ 봉안묘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⑤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⑥ 봉안묘 조성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 · 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를 첨부해야 한다.

봉안묘 1기당 비석 1개(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내, 그 표면적은 3제곱미터 이하), 상석 1개, 그 밖의 석물은 1개 또는 1쌍(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인물상은 설치할 수 없다. 근거법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