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수설비

방수설비

[ 防水設備 ]

저지대나 지반이 약한 지역에 대한 내수범람 및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 및 방수시설을 말한다. 방수설비의 결정 · 구조 및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즉 빗물에 의한 제내지(堤內地)의 내수를 하천으로 내보내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시설은 방수설비로 결정해야 하며, 하천법 또는 소하천정비법, 하수도법의 구조,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방수설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방재시설의 하나이며,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는 시설에 해당한다. 근거법은 도시 · 군계획시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