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지

공공공지

[ 公共空地 ]

도시 · 군계획시설의 하나인 공간시설로 시 · 군내의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공공공지는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설치해야 하며, ① 지역의 경관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하며,
② 지역 주민의 요구를 고려하여 긴의자, 등나무 · 담쟁이 등의 조경물, 조형물, 옥외에 설치하는 생활체육시설 등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③ 주민의 접근이 쉬운 개방된 구조로 설치하고 일상생활에 있어 쾌적성과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며,
④ 주변지역의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빗물에 혼입되어 있는 오염물질을 모아 두거나 땅속으로 스며들게 하는 저류지, 침투지, 침투도랑, 식생대 등의 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⑤ 바닥은 녹지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투수성 포장을 하거나 블록 및 석재 등의 자재를 사용하여 이용자에게 편안함을 주고 미관을 높일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도시 · 군계획시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