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

공동구

[ 共同溝 ]

전선로, 통신선로, 수도관, 열수송관, 중수도관, 쓰레기 수송관, 가스관, 하수도관 등 여러 가지 시설물을 도로 지하에 공동으로 매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도랑 길을 말한다. 이러한 시설을 지하에 매설하면 도시의 미관을 좋게 하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 소통도 원활하게 할 수 있으나 비용이 많이 든다. 한국통신이 통신용 케이블만 설치하여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통신구라 한다.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 정비구역, 공공주택지구 및 도청이전신도시에서 200만제곱미터 이상을 개발하려면 사업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해야 한다. 근거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 · 군계획시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