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구역

[ 都市開發區域 ]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지정 · 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주거지역상업지역은 1만제곱미터 이상, 공업지역은 3만제곱미터 이상, 자연녹지지역은 1만제곱미터 이상, 생산녹지지역은 1만제곱미터 이상, 도시지역 외의 지역은 30만제곱미터 이상, 다만,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 인정될 경우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 · 광역시 · 도 · 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 · 도지사 또는 시장이 협의하여 지정할 자를 정한다.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해제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 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엔 그 3년이 되는 날,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완료 공고일의 다음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근거법은 도시개발법이다.